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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것
다음의 자산은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
-㉡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22.5.10.~23.5.9)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조합원입주권

공제액

1세대 1주택인 경우[표2]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함)
{보유기간x4% + 거주기간x4%}(최대 80%)

1세대1주택

기간|보유시 공제율 거주시 공제율  
2년이상   8%
3년이상 12% 12%
4년이상 16% 16%
5년이상 20% 20%
6년이상 24% 24%
7년이상 28% 28%
8년이상 32% 32%
9년이상 36% 36%
10년이상 40% 40%

(일반)위 외인 경우[표1]

(ex: 다주택, 토지, 건물, 거주기간이 2년미만인 1세대1주택…)
보유기간x2%(최대 30%= 15년x2%)

토지.건물.주택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6%
4년이상 8%
5년이상 10%
6년이상 12%
7년이상 14%
8년이상 16%
9년이상 18%
10년이상 20%
11년이상 22%
12년이상 24%
13년이상 26%
14년이상 28%
15년이상 30%

상생임대인 in조정지역

최종 1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거주의무 면제

case 1 3년 이상보유 + 12억 초과 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중 12억 초과 분에 비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공제율: 보유기간x4%
(거주기간은 0으로 계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국세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