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less than 1 minute read 수원구 팔달구가 2022년 11월 14일부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e on Twitter Facebook LinkedIn Previous Next
장기보유특별공제 less than 1 minute read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것 다음의 자산은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 -㉡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22.5.10.~23.5.9)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