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inute read

양도소득세in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한다.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가족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서의 가족이란 ①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②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2주택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취득 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단, 조정지역이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함)

다주택자

(원칙)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22.5.10.~23.5.9)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취득세in조정지역

1세대1주택
취득세

취득가액 세율 적용
6억원 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3%  
9억초과 3% 단일세율

문턱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6억초과~9억이하 구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취득금액x2/3억-3)x1/100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어느지역인지 관계없음)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1%~3% 8% 12%

지방교육세

1주택 2주택(비조정) 2주택(조정) 3주택이상(조정관계없음)
0.1%~0.3% 0.1%~0.3% 0.4% 0.4%

농어촌 특별세(전용면적 85㎡ 이하 제외)

1주택 2주택(비조정) 2주택(조정) 3주택(비조정) 3주택(조정) 4주택이상
0.2% 0.2% 0.6% 0.6% 1% 1%

일시적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이내 양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
(양도세와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

Categories: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