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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4000m01.do)
(국민건강보험/개인민원안내/직장가입자피부양자취득상실신고/참고자료)


(출처: SBS Biz)

(개정 2022. 9. 1.)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 합계액 = 금융(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사적연금제외)

  • 금융소득은 1천만원 초과시만 적용
  • (세법의 분리과세기준 2천만원과 관계없이 1천만원 초과면 공단에 통지)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1원이라도 있으면 자격상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봄
(주로 보험모집, 학원강사등이 대상)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5)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인 피부양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직장가입자 보수외 수입 기준금액
2천만원
보험료 전액 자기부담
(보수분은 50%만 자기부담)
(보험료: 보수월액x6.99%)
(장기요양: 보험료x12.27%)

주택관련 부채도 산정시 공제
(요건: 1세대1주택 + 실거주)
(전입 후 3개월 내 대출만 가능)


자동차
현재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대상


참고사이트
ming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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