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것
다음의 자산은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
-㉡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22.5.10.~23.5.9)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 조합원입주권
공제액
1세대 1주택인 경우[표2]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함)
{보유기간x4% + 거주기간x4%}(최대 80%)
1세대1주택
기간|보유시 공제율 | 거주시 공제율 | |
---|---|---|
2년이상 | 8% | |
3년이상 | 12% | 12% |
4년이상 | 16% | 16% |
5년이상 | 20% | 20% |
6년이상 | 24% | 24% |
7년이상 | 28% | 28% |
8년이상 | 32% | 32% |
9년이상 | 36% | 36% |
10년이상 | 40% | 40% |
(일반)위 외인 경우[표1]
(ex: 다주택, 토지, 건물, 거주기간이 2년미만인 1세대1주택…)
보유기간x2%(최대 30%= 15년x2%)
토지.건물.주택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이상 | 6% |
4년이상 | 8% |
5년이상 | 10% |
6년이상 | 12% |
7년이상 | 14% |
8년이상 | 16% |
9년이상 | 18% |
10년이상 | 20% |
11년이상 | 22% |
12년이상 | 24% |
13년이상 | 26% |
14년이상 | 28% |
15년이상 | 30% |
상생임대인 in조정지역
최종 1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거주의무 면제
case 1 3년 이상보유 + 12억 초과 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중 12억 초과 분에 비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공제율:
보유기간x4%
(거주기간은 0으로 계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국세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