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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이후 1년이후에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매매
(단 조정지역➔조정지역은 2년이내)
—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지역인 경우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양도소득세 중과

(원칙)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장보특공 배제
(유예)(2022.5.10~2023.5.9)
기본세율, 장보특공 적용
(보유기간 15년 이상보유시 최대 30% 장보특공 가능)

최종1주택 규정 삭제됨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되는 규정 폐지)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 계산)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 배제
(1)조정지역➔조정지역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이내 양도시 중과세 배제
(양도세와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
(2) 위 외의 경우
종전주택 3년이내 매도시 중과세 제외
-A—-B(취득)—- (22.5.10)—A(양도)———-

B취득세 중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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