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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유가격이 오르면 언론에서 유류세 인하와 같은 헤드라인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대로 유류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을 통틀어서 말하는 말입니다. 먼저 유류세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7개의 세금과 준조세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주행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석유의 판매 부과금(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석유회사가 내는 세금)
●과세대상과 세율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32.5원으로 한다.
  1.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

●납세의무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석유회사가 내는 세금)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세율
판매금액의 10%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대상과 세율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어쩌고저쩌고…

관세

원유 수입에 대한 관세율 3%
해당 원유를 가공해서 휘발유, 경유 등을 제조함.

석유의 판매 부과금

: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


결국 회사가 낼 세금을 깍아주고 판매가격에 세금 인하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낮추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진도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성과평가를 받기 때문에 낮추지 않으려고 노력함)
(회사가 예전에 세금기준이 반영된 재고 탓하면서 안 낮춰주면 안 낮아짐)
(정부가 뭔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에는 효과적임)
(자료 찾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효과가 많이 있음) (나같이 차 살돈도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영국처럼 취약층에게 교통비를 깎아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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