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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1세대1주택인 경우

취득가액 세율 적용
6억원 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3%  
9억초과 3% 단일세율

문턱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6억초과~9억이하 구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취득금액x2/3억-3)x1/100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어느지역인지 관계없음)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1%~3% 8% 12%

조정지역 외의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어느지역인지 관계없음)

1~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1~3% 8% 12%

법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어느지역인지 관계없음) (기존 주택수 관계없음)
12%

배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요건
-①조정지역->조정지역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주택 처분

-②위 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처분

세대분리를 한 경우


주택수 판정

오피스텔(취득세율4%)
취득시점에서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대장에 따라 일괄 4%적용 실제로는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를 합하여 총 4.6%를 부담하게 됨
  • 2020년8월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
  •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1세대 판정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중위소득 by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도 중위소득
2021 1,827,8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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