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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이 어려워 차라리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분양권과 관련해서 세금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분양권

청약 당첨 등의 사유로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수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금도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표적인 세금인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국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종전에는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경우에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비과세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취득세(지방세)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이때 취득세율의 판단은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취득세 세율

1주택자 (고급주택인 경우는 +8%) 1%~3%의 세율이 적용됨

2주택 (고급주택인 경우는 +8%)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8% 1~3%

3주택 (고급주택인 경우는 +8%)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2% 8%

법인.4주택이상 (고급주택인 경우는 +8%)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2% 12%
인용코드 등

분양권 부부공동명의와 세금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현재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동명의하는 경우

시간순으로 보면
분양권취득➔부부공동명의➔주택취득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 취득시에는 아무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완성되어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공동명의시]

이때 분양권의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분양권 관련해서 금융기관등에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