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와 증여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누군가 저에게 2억원을 주는 경우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율 보기(보려면 터치하세요)
하지만 제가 나중 갚기로 하고 누군가 저에게 2억원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4.6%)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 4.6%로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 기준금액(현재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준금액인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표시한 이유는 세법은 특히 과세요건등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놓았기 과세관청이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위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1천만원이 나오는 무상대여 금액은 217,391,300원 정도 됩니다. 약 2억 천만원을 무상대여 한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에 미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후 원금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질은 금전을 증여한 것이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짜 차용증만 써서는 나중에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잔머리를 써도 안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인 대여인지 아닌지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만 관리하는 세무공무원이 있겠지요)
따라서 실질적인 대여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차용증(대여금계약서)를쓰고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거나, 원금상환에 대한 이체를 하고 통장의 메모란에 ‘원금상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은 증여세를 안 내려고 차용증을 뒤늦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증을 하라고 하는데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공정증서는 계약의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 집행력이 포함됩니다.
(즉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재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은 2억원인 경우 321,000원 정도의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저 증여세 안내는 게 목적인 분들에게는 강제집행력 포함된 공정증서는 목적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