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와 면책조항 - 어플에서 제공하는 관련 조문의 출처는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입니다. - 해당 앱은 공무원 세법 학습을 목적으로 제작한 앱으로, 정부기관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목차--- 국기법(터치) 소득세법(터치) 법인세법(터치) 부가가치세(터치)

국세기본법

전자송달 철회 ●(😮25개정)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자: 시행령은 아직 2회 연속으로 되어있어요) 납세의무승계 (😮25개정)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x(B÷C) A: 상속인 받은 보험금 B: 피상속인의 보험납입 일수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C: 피상속인의 보험납입 일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의무자 : 법인('유가증권, 코스닥'상장법인 제외) 2차납세의무자(😮25개정) 1.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과점주주 = 50%초과 +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2.(추가) 과점조합원 부과제척기간 어쩌고저쩌고... (😮25개정) 원칙적인 제척기간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이월공제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한 경우 :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1.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25개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추가됨) 경정청구(😮25개정)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표.세액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에 한정) (종전: 90일) 국세환급금 ●(😮25개정)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0만원) 세무조사 통지 ●(😮25개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으로 재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종전: 15일) 과세예고통지 어쩌고저쩌고... 3.(😮25개정)(국7.22)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신설25)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25개정)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 폐지 기타소득 ●(😮25개정)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 폐지) 배당소득 Gross-up제외 배당소득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으로부터의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국조법에 따른 간주배당을 포함) ●(😮25개정)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적격합병∙분할에 따른 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 어쩌고저쩌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불산입 ●(😮25개정)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위반을 이유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 ● 수입금액 x 3% (😮25개정)(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 (종전: 3년이하의 계약)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어쩌고저쩌고... ㉢ 납세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 매월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25개정)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은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종전: 5%) (연 100만원 한도) 근로소득 범위 ●(😮25개정)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한 할인금액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25개정) 출산지원금 보육수당 ●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금액: 전액 ● 보육급여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 근로소득 임원 또는 종업원 할인금액(😮25개정.신설) ● 요건(모두 충족) 1.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지원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비과세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기타소득 범위 ●(😮25개정)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 폐지로 조문에서 삭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나이요건 : 20세 이하(*) ,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요건 적용 안 함) (*)(😮25개정)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자녀세액공제 ● 대상 종합소득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세액 ㉠ 자녀수공제(8세이상)(😮25개정)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8세이상) 대상: 자녀,손자녀 - 1명: 25만원(종전: 15만원) - 2명: 55만원(종전: 35만원) - 3명이상: 55만원 + (자녀수-2명)x40만원 ----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① + ②)x15% + ③x20% + ④x30% 일반의료비(한도 700만원) : 지출액 - 총급여 x 3% 특정의료비(😮25개정) : 본인, 6세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을 말한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 : 장애인, 중증질환자, 휘귀난치질환자, 결핵환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25개정.연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2027.12.31.까지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함)한 경우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양도소득세 일괄양도 ●(😮25개정) 구분기장한 가액이 위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이월과세 과세요건(😮25개정)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일반주식을 10년(일반주식의 경우는 1년)이내 양도 (25년 개정으로 일반주식 추가)

법인세법

손금불산입항목 ●(😮25개정)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종전: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특례기부금 (😮25개정.추가) 특례기부금단체인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
유동화전문회사등_소득공제 이월공제 ●(25개정)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초과배당금액) -- ●(25개정)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25개정)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율 ●(😮25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2억이하 구간이 없음) : 200억이하 19% : 200억초과~3,000억원: 21%(종전 22%) : 3000억원 초과분 24%(종전 25%) 중간예납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으로만 계산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25개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25개정)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 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50%대신 다음의 설정률을 적용한다 100% (😮25개정)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80%이상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술협력단 연결납세제도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25개정)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 (😮25개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년➔5년)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을 포함), 혈액(*) (*)(😮25개정)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 예정신고.납부 (😮25개정)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개인, 영세법인사업자 (원칙)고지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50%로 결정하여 다음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예정신고기간의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 (😮25개정)(*)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수시부과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25개정으로 수시부과한 세액이 포함됨) (예외)신고납부 (😮25개정)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예정신고.납부끝--- 확정신고납부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주사업장총괄납부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25개정.추가) 수시부과한 세액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25개정.신설) (결정.경정 준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2% 또는 3%가산세를 말함) 부과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수시부과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위의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5개정): 공급가액(*)x2%(종전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25개정.연장)2027.12.31까지 세액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x200원 (한도: 100만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납부(제66조) ●예정부과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부과기한: 7월 25일 ●납부세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25개정)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25개정) 예정부과기간에 납부한 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간이과세자 가산세 ●(😮25개정)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공급대가x1%(종전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