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두부

과세

  • 참기름

면세

  • 채소류 콩나물, 숙주...
  • 데친 채소류
  •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당초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되지만 25년말까지 포장관계없이 면세)
  •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콩비지
  • 유란류 유정란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예정신고 납부)ㆍ제49조(확정신고 납부)ㆍ제66조(예정부과 납부) 또는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 납부)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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