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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정오.오류]
국기_경정청구_by후발적사유추가
●(cpa26)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사 문제검색
검색 칸에 "cta연도" 이런식으로 입력하시면 해당 연도 문제만 보실 수 있어요.
예) 'cta24'(24년만 보고싶을 때)(cta모두 소문자)
(ver:1.98)
● 세무사20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조정 문제와 관련 키워드를 등록
● 세무사 [안푼문제만 풀기] 모드 추가
(ver:1.97)
● 세무사20년 국징법. 소득세법 문제와 관련 키워드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