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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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_1
제1장 총칙
[결산보고서]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개정25)
국가회계,
회계실체의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금
--
●(국9.22)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행정형 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 사업형 회계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❶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❷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❸(국9.18)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4조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推定)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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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9.18)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재무제표)
❶(개정25)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❷ 삭제
❸(서7.16)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❸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❶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서7.16)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서9.15)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어쩌고저쩌고...
제8조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❶(삭제25)
❷(국9.18)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자산
제9조
(자산의 정의와 구분)
❶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❷(개정25) 자산은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자산의 정의와 구분
(개정25)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
제10조
(자산의 인식기준)
❶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❷(국9.23)(국7.20)(서7.17)(국7.15)(국9.15)(개정25)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종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
-
❸(국7.15)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자산)(신설25)
●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12조(유ㆍ무형자산)(신설25)
●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제13조(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ㆍ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자산인식기준]
㉠자산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효익의 창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
●(국7.15)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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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_부채}
부채
●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개정25)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종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제20조(차입부채)(신설25)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제21조(충당부채)(신설25)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제22조(기타 부채)(신설25)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
순자산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❶(국9.20)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❷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❸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❹(개정25)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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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정운영표
(시작) 24조~31조
@
{중앙관서_기금_재정운영표}
●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비배분비용
: 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 평가손실,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비배분수익
: 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
●비교환수익등
- 행정형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 사업형회계(기금, 기업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국세수익은 국가의 재정운영표에만 인식
●(국7.2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개정25)
❶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❸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
@
{국가_재정운영표}
국가의 재정운영표
●(개정25)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 분야별총원가-분야별 수익
--
(*)분야별총원가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의 합계) +(다른 분야로 부터 배부받은 원가) -(다른 분야로 배부한 원가)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재정운영순원가
=사업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를 합산한 금액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를 합산한 금액
3.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등
(*)비교환수익 등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개정25)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
제2절 수익과 비용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❶(서7.24)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❷(신설25)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❸(신설25)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위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위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수익의 인식기준(제29조)
●(서7.24)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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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국9.23)(국7.17)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국9.23) 원천징수하는 국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국7.24)(국9.23)(지9.18)(지9.15) 연부연납(年賦延納)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not 납부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 부담금수익(국9.23),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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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시 자산의 취득원가
무상거래: 장부금액으로 기록
유상거래: 공정가치로 기록
제30조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❶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❷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국7.2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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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32조~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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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_자산부채평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❶(국9.20)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❷(국9.24)(국7.18)(국7.15)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❸(신설25)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
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
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
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
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
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
제33조
(투자증권의 평가)(제목개정25)
❶(국9.16)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❷(서7.16)(삭제25)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25개정으로 단기투자증권.장기투자증권 구분이 없어짐)
❸(서7.16)(개정25)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❹(서7.16)(삭제25)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해당 조문은 32조(자산의 평가기준)으로 이사감]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신설25)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신설25)
❶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❷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❶ 재고자산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❷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❹(국7.15) 재고자산의 시가(時價)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
원칙
: 선입선출법
다른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 표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
:원재료 외 재고자산
시가로 순실현가능가액 사용
:원재료
시가로 현행대체원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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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국7.17) 화폐성자산
: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❶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일반유형자산의 평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
❷(국9.23)(국9.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❶(국7.19)(지9.17)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사용수익권(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 평가손익은 순자산 변동표 순자산 조정에 반영
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재평가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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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9.16)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일반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는 일반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개정25)
(종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국7.19)(국7.16)(국9.15)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개정25)
❶ 국채 및 공채(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국채등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❷ 국채등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
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❶(개정25) 기타 충당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❷ 퇴직금산정명세,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개정25)
❶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신설25)
❶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 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❶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❷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채권ㆍ채무로 미래에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
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❸(개정25)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종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❶(국9.21)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❷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❸(개정25)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종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❹(개정25)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함께 반영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종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❶ 리스는 일정 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❷(국7.16)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❶(국9.21)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❷(국7.20)(개정25)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종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❸ 파생상품 거래는 그 거래 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대상범위,
위험회피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移延)된 손익금액 등을 표시한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일반(개정25)
: 재정운영결과에 반영
(종전: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현금흐름변동위험 회피
: 순자산조정에 반영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❶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❷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③(국7.20)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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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53조(조정항목)(개정25)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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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순자산
국가의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
기말순자산
국가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국가 재무제표 통합작성 시 내부거래에 해당)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순자산조정항목에 반영
● 투자증권 평가손익...
● 자산재평가이익
●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순자산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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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결과에 반영
●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환입하거나 상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
●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과 감액손실환입
: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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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5)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함께 반영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제6장 주석
54조~56조
제55조
(주석)
❷(개정25) 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규칙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유산자산, 국세징수활동표 등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제무제표 통합절차
4.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국7.22)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5. (재무제표의 합산과 내부거래 제거 등)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비용 및 상호 보유한 채권·채무를 제거함으로써 수익·비용의 중복 표시 및 자산·부채의 과대 표시를 방지한다. 국가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는 국고금회계의 통합,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등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6. (재무정보 공시방법 결정)(국7.22)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7. (자산ㆍ부채의 내부거래 제거)
(1)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간 거래를 통해 상호 채권ㆍ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채권ㆍ채무를 상계하여 제거한다.
(2)(지9.22) 상호간 채권ㆍ채무를 보유하지 않는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8. (자기국채(공채) 대체)(지9.22)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동일 중앙관서 내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은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함으로써 국채(공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시킨다.
9. (수익ㆍ비용의 내부거래 제거)(지9.22)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수익ㆍ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한다.
10.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내부거래 제거)(국7.22)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기타이전수익"과 "기타이전비용"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
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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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무제표 작성방법
15.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개정)
(1)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2)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16.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개정)
국세수익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하는 국고금회계 통합절차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30. (국세수익의 국가 재무제표 표시) 중앙관서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은 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으로 표시한다.
원가계산에 대한 지침(예규)
5.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1)(국7.22)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2)(국7.22) 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3)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4) 국가회계실체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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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의 적용)
(1)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행정형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나) 사업형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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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7.22)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되며,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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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가계산기간)(국7.22)
원가계산기간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27. (국세징수활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 및 관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한 "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나타내는 표로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30. (국세수익의 국가 재무제표 표시) 중앙관서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은 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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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회계처리
(비교환수익의 분류)
: 비교환수익은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기타재원조달및이전 등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