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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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 개정 예고
개정이유(출처: 법제처)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회계법」이 개정(25. 1. 1. 시행)됨에 따라,
회계연도 중 국가의 재정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을 정하는 한편,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통합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5년 정부회계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추가)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종전 재무제표 부속서류(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
●재정상태표
- (삭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자산표시]
-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기타 자산
(종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부채표시]
-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 부채
(종전: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유산자산]
- 주석으로 표시
(종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
[순자산표시]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종전: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재정상태표 끝-----
●재정운영표
[중앙관서, 기금]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
(*)기존 재정운영표와 동일
[국가]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
[수익의 성질별 구분]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비용의 성질별 구분]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 표시]
- 투자증권평가손익
- 자산재평가이익
- 보험수리적손익
- 기타 순자산의 증감
(종전: 납입자본의 증감,투자증권평가손익,파생상품평가손익, 기타 순자산의 증감)
●(신설) 현금흐름표
- 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
- 투자활동: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재정운영결과에 반영](종전에는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감액손실, 감액손실환입
채권채무 현재가치평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파생상품의 평가
[계정과목 변경]
유가증권➔투자증권
(신설)[정부출자금]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조문형태-----
재무제표
①(25.1.1.시행) 시행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삭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자산의 정의와 구분
②(25.1.1.시행) 자산은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종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부채의 정의와 구분
(25.1.1.시행)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종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
자산의 인식기준
②(25.1.1.시행)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종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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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25.1.1.시행)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추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