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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정오.오류] (업데이트예정) 1월 18일: 지방직9급.25년 --- 26 주요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피교육자 범위 (😮26개정)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 (종전 나이 제한없음) ----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등_소득공제-- 공제배제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 (😮26신설)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배당소득배당가산액(gross-up)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중 GrossUp대상 배당소득}x10%(*) (★25말개정)(*)배당가산율 2027.1.1부터 11% ---법인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 - 손금산입한 특례기부금(*)]x10%(**) (**)(😮26개정)사업연도 종료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법인은 30%
---법인세 세율(😮26개정)----
2억이하10%(종전 9%)
2억초과~200억원이하20%(종전 19%)
200억초과~3,000억원22%(종전 21%)
3000억원 초과분 25%(종전 24%)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2억이하 구간이 없음)
200억이하20%(종전19%)
200억초과~3,000억원:22%(종전 21%)
3000억원 초과분 25%(종전 24%)
--소득세 비과세 사업소득--- ●임목 벌채.양도 소득 (😀26개정) 5년이상 조림한 임목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종전 600만원) ---소득세 간주임대료--- 주택
  • 3주택이상 소유 + 보증급 합계액이 3억원 초과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인 주택은 제외)
  • (🎯26개정)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이상 +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양도소득 이월과세----
  •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 (*)(🎯26개정)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
(ver:1.85) ● 국7.2025년 추가 ● 키워드 노트 업데이트
(ver:1.84) ● 객관식풀이 시 UI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버그 수정 ● 서식이 깨지는 버그를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