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hub-)
(나의버전이 공지에 나온 버전보다 낮은 경우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셔야 해요)
●출처와 면책조항
- 앱에서 제공하는 관련 조문의 출처는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입니다.
- 해당 앱은 공무원시험의 세법 학습을 목적으로 제작한 앱으로, 정부기관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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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25. 6. 21.)
[공지.정오.오류]
[지9.16년 18번]
추가100분의 10[X]➔100분의 5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25년: 100분의 5
연세액x(연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365)x 100분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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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1.71)
● [서7.23년] 추가
● 정오표에 등록된 사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