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hub-) (나의버전이 공지에 나온 버전보다 낮은 경우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셔야 해요) ●출처와 면책조항 - 앱에서 제공하는 관련 조문의 출처는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입니다. - 해당 앱은 공무원시험의 세법 학습을 목적으로 제작한 앱으로, 정부기관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필기: 25. 6. 21.)
[공지.정오.오류] 지방세 주민세 사업소분 (*)부가가치세 과표가 8천만원 이상이면서 '담배소매인, 연탄ㆍ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의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규정인 4,800만원으로 잘못 표시) -- ●(서9.16)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 종전 규정인 '가산금'이 들어간 해설 또는 키워드가 있어요.
--- (ver:1.74) ● [지방세 무작위 풀기]에 옵션창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