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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정오.오류]
해설오류 [국7.19년.12번] : 보육수당 20만원 이내 비과세 (비과세 한도가 종전금액인 10만원으로 잘못표시) (다음 업데이트할 때 반영할게용)
●(cta2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외화환산(cta25)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기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다. -----부가기치세 대리납부 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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