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정오.오류]
해설오류
[국7.19년.12번]
: 보육수당 20만원 이내 비과세
(비과세 한도가 종전금액인 10만원으로 잘못표시)
(다음 업데이트할 때 반영할게용)
●(cta2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외화환산(cta25)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기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다.
-----부가기치세 대리납부 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