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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25. 6. 21.)
[공지.정오.오류]
[지9.16년 18번]
추가100분의 10[X]➔100분의 5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25년: 100분의 5
연세액x(연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일수/365)x 100분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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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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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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